환자는 가슴확대 미용수술을 받고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고 보형물을 통한 확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보니 수술부위 밑으로 큰 흉터가 발생하였고, 이 흉터는 가려지지 않을 만큼 크고 길게 흉터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성형외과에 항의하자 흉터치료비 일부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환자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성형외과가 수술계획을 잘못세우고 수술 중 보형물을 잘못 위치한 것이 수술 후 흉터가 크게 남게 된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천만원의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환자, 병원 모두 위 결과를 받아들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