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갑상선 질환환자의 경구용 요오드 섭취에 대한 위험성(한의원 의료소송 사례)

갑상선을 앓고 있던 C씨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으로 고통 받고 있던 C씨가 있었습니다.
C씨는 곧바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항갑상선제인 메티마졸을 복용하며 점차 상태가 호전되어 다행스럽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면서 점차 상태가 더 좋아지자 약물 복용량도 병원 측 권유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 납니다.

기존의 통원치료에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기로 한 C씨

Characters of people holding pharmaceutical icons illustration

상태가 좋아지고 있던 C씨는 한의원에 내원 후 당일 문진과 모발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의사는 C씨에게 3개월 동안 청심연자탕가미방과 비타민 B, D를 복용하길 권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경구용 요오드를 처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날 이후 복용하기 시작한 요오드의 1일 섭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요오드의 1일 섭취량에 따른 신체의 변화

어느 날 C씨의 보호자는  C씨가 외조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한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상황은 심각해지고 극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오게 됩니다.
최초 메티마졸2.5mg으로 유지되던 갑상선기능검사 수치가 악화되었으며 갑상선기능항진증이 퇴원 후 훨씬 악화된 것으로 전문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후 C씨는 약물치료를 통해 몸을 회복하고 있으며 현재는 문제가 된 한의원 방문 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이 배상해야 하는 이유

경구용 요오드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한 과실
C씨가 한의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항갑상선제인 메티마졸 2.5mg만으로도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잘 조절되던 상태였던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의원 측에서는 C씨에게 경구용 요오드를 3개월 동안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오드 과잉 섭취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 치명적입니다.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경우 요오드 과잉 섭취는 자가면역 반응 촉발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경구용 요오드제는 단기치료를 위해 사용되며 그 이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게 경구용 요오드를 투약할 경우 3일 이내에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3주 지나면 최초의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증상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한의원의 경구용 요오드 장기처방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학적 근거 없이 잘못된 처방으로 C씨의 병을 악화시킨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한의원은 과실이 있다 하겠습니다.

설명의무위반
의사는 모든 환자를 100% 완치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수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 신체에 대한 침습도 포함합니다.
대단히 위급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치료 후 예상되는 문제와 부작용등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위반이라고 합니다. 한의원의 경우에 C씨가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경구용 요오드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전달이 없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해당 의료소송에서는 한의원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단지 한의사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해당 사례는 법률사무소 이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C씨와 그의 보호자는 의료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알아야 할 교훈

최근 다양한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의원 이외에 한방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선택은 담당 전문의의 의학적인 판단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환자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나에게 전해지는 치료법이 나의 몸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의료소송을 통해 이러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도 예방이 우선입니다.
먼저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 입장에서도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홀로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사고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의료 소송에 대한 궁금증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언제든 문의주세요.

의료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료와 법률 양쪽의 전문지식을 갖고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합니다. 궁금한 점은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글 공유하기:

카테고리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