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고령이었으나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을 입었습니다.
환자 거주지 인근 준 종합병원에서는 환자의 고관절 골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곧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환자라 할지라도 고관절 골절에 따른 수술은 비교적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술로 수술 전 환자의 심장상태, 폐상태, 콩팥 상태 등 전신기관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한 다음 수술에 나아가야 함에도, 병원측은 환자의 심초음파 결과 상 심장기능이 좋지 못함에도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은 환자가 고관절 수술 후 호흡곤란,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환자의 상태가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 될 것이라고 경과관찰만하였고, 혈액검사 중 심부전이 의심되는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환자의 심장기능 저하에 대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환자 유가족들과 본 대리인은 고관절 수술 전, 후 병원이 환자에게 발생한 심장합병증 위험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하지 않고 심부전 진단 및 치료지연을 한 점을 지적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수술 이후 환자에게 심부전 의심되는 검사결과와 증상이 확인되었음에도 환자의 진료를 지연하여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한 점을 지적하여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고령의 환자라도 수술 전, 후 위험도 평가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병원의 진료 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