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내원한 A씨
교통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형외과, 한의원에 가서 증상을 설명하고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정차 상태에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A씨는 사고 후 B병원에 내원하고 담당의사에게 팔 저림과 목 뒤쪽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B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A씨에게 경추CT검사 후 경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상일 것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치료제를 복용해도 개선되지 않은 통증
A씨는 B병원에게 받은 치료제를 받은 후 복용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 통증에 구음장애와 보행불편 증상도 나타나서 B병원에게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의는 A씨에게 1차 MRI검사를 실시하고 외상 후 급성 뇌경색 진단을 하게 됩니다.
2차 MRI 검사를 진행하고 B병원은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진단하고 A씨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미만성 축삭손상이란?
미만성 축삭손상은 뇌의 신경 세포의 일부분인 축삭의 광범위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 세포는 큰 세포체와 아래의 두 종류의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삭: 메시지를 전기 충격으로 전달하기 위한 연장선
수상돌기: 전기 충격을 수신하기 위해 가지가 많음
일반적으로 축삭 손상의 원인은 낙상과 자동차 충돌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통증이 아닌 뇌종양?
자신이 교통사고로 인해 미만성 축삭손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C병원에서 치료를 이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C병원의 의료진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A에게 전합니다.
“A씨는 미만성 축삭손상이 아니라 우측 기저핵과 중뇌의 악성 신경 교종이 있는 걸로 상당히 의심됩니다”
신경 교종이란 흔히 뇌종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씨 통증의 원인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뇌종양과 같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A씨는 즉시 국립암센터에서 뇌 MRI 검사를 받고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뇌, 척수, 이를 싸고 있는 막에 발생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위나 장에서 시작한 암이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아니라 뇌에서 시작한 암을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병은 환자의 성격 변화, 의식 저하, 경련 발작, 두통과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항암치료 후 뇌 병변 4급 장애진단을 받습니다
면밀하게 뇌종양을 진단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진단한 병원에 대한 의료소송
법률사무소 이원과 함께 의료소송을 진행한 A씨는 첫번째로 B병원에게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을 들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병원에 방문 시 A씨가 이야기한 경도의 구음장애, 보행불편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일 수 있지만 뇌종양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병원은 진단상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결국 A씨가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뇌 병변 4급 장애진단을 받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병원에서 2차례 MRI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신경계 적인 특징을 발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었으나 검사결과를 면밀하게 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B병원은 각종 검사결과와 A씨의 임상증상을 근거로 뇌종양 진단 시 가능한 검사와 치료방법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의무를 했어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A씨가 제기한 B병원의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B병원이 2차례 MRI 검사 이후 충분히 해당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방문했지만 그렇다고 환자의 증상을 교통사고 후 후유증으로 생각하기 보다 환자의 전체적인 증세와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도 및 설명의무는 해당 병원이 정확한 진단을 했음에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 다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피고인 B병원이 진단을 내리지 못한 사실이 크기에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하는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은 해당사항이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로 7백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해당소송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최종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명령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 35%는 피고가 부담
해당 소송에서 알아야 할 교훈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외상과 통증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나 비교적 나이가 고령인 경우에는 기존 통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고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물론 전적으로 병에 대한 진단은 과학적으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믿어야 하지만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서 우리들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외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이원의 의학적 지식을 통해 환자의 통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의료소송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홀로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사고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의료 소송에 대한 궁금증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