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수색대 보병으로 근무 중 훈련과정에서 넘어져 발목이 크게 접질러졌습니다.
원고는 발목이 접질러진 이후 발목이 부어오르고 보행이 어려워 군의무대를 거쳐 군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발목 뼈가 불유합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복귀하였으나 계속하여 발목을 접질러 정상복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끝까지 복무를 완료하고 제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제대 후 발목뼈가 불유합된 것과 발목이 계속 삐어 불안정한 것에 대하여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등록을 하였으나 보훈청에서 발목뼈가 부러진 것이 중학생때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원고의 발목불유합이 중학생때 발생한 것이라는 보훈청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절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이원에서는 발목이 불유합되었다 하더라도 군 복무 이전은 물론 곤 복무 중 넘어지기 이전에는 정상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발목 건강상태가 좋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발목불유합이 군 복무중 악화된 것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결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