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숙소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군인이 야간 경비업무 중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해당 군인은 처음에는 목이 아픈 것으로만 생각하여 한의원, 개인의원을 다녔으나 계속해서 목통증이 심화되던 중 의식이 저하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의 뇌혈관 손상 진단하여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나빠 결국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해당 군인의 사망원인이 복무 중 과로, 순찰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순직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환자의 지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순직처리를 거절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군인이 과로에 시달린 점, 순찰 업무 중 넘어져 혈관손상이 된 것이 뒤늦게 터져 뇌출혈이 발생한 것을 의학적으로 밝혔고 이에 법원의 판결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