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종합병원에 두통으로 내원한 후 수두증으로 진단받고 수두증 치료를 위하여 뇌척수액 배액관 삽입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뇌척수액 배액관 삽입술을 의사가 시행 중 배액관 튜브가 뇌실질을 침범하여 뇌손상을 일으켰고 이에 환자가 수술에서 깨어난 후 반신 움직임이 더욱더 악화된 경우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환자에 대한 이 사건 뇌척수액 삽관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점, 시술에 사용하는 관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서 삽입이 조금 잘못된 것만으로는 뇌실질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점, 뇌척수액 삽관 과정에서 현저히 부주의한 경우만 뇌실질 손상을 일으킨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 일응 병원측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금 2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