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초기 진단 실패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의료소송 사례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멀리서도 찾는 대형 병원.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비장 파열이 된 A씨는 지방에서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2013년 초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빈혈로 치료를 받은 A씨는 2013년 말 혈소판 감소증과 골수이형성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이듬해 봄 비장 파열로 다시 동일 병원에서 관련 시술을 받았으나, 호흡이 곤란하고 온몸이 붓는 등의 증상이 생겨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복강경을 사용하여 비장을 절제하는 수술 후 출혈이 계속되자, 병원 측은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고 A씨는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경이 지나, A씨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며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병원측은 이비인후과와의 협진을 통해 성대마비와 급성 후두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밤 A씨는 두통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측은 진통제를 처방하였습니다. 진통제 투여 후 잠시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이후에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A씨는 새벽까지 두통과 복부의 불편함,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계속되다 악화되었고,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져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아침이 되어서도 A씨는 혈압이 극도로 낮아 위험한 상태였고, 동공의 빛 반사가 없고 확장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원 측은 이 때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뇌내 출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A씨는 의학적 뇌사 상태여서 뇌내 출혈에 대한 수술이 소용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후 A씨는 사망하였습니다. 

놓쳐버린 골든타임

A씨의 지병인 혈소판 감소증 등의 혈액질환은 뇌출혈의 원인 중 하나이며, 혈소판 감소증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가 뇌내 출혈입니다. 또한 환자가 호소했던 두통과 호흡곤란은 뇌내 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뇌출혈을 의심하지 못하고 산소공급, 항구토제, 항염제, 진통제 처방만을 하였습니다. 병원 측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였다면, A씨의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치료를 받아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A씨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재판부는 뇌출혈 자체가 병원 측 과실로 일어나지 않은 점,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한 뇌출혈의 30일 내 사망률이 64%정도라는 점 등을 들어 장례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적절한 진단과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A씨의 생존 기간이 늘어났을 것이며 지속된 치료 기회가 없어진 점은 인정하여 A씨와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A씨에게 21,000,000원, A씨의 부인에게 8,000,000원, 자녀 둘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다시 유족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분은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대형병원과의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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