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후 복통이 있었으나 병원에서 귀가조치 하였고 귀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막염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한 사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후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몇 시간 병원 내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귀가조치 하였고, 환자는 귀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복막염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수술 결과 대장내시경 중 발생한 대장천공으로 복막염까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환자는 입원기간 중 섬망이 발생하여 장기간 입원하며 간병비까지 상당히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장내시경으로 발생한 천공 및 복막염 이외에 이 사건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발생한 섬망 및 섬망에 따른간병비를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