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환자는 서울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기증연골 및 실리콘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 수술 이후 수술부위 염증이 반복되어 보형물을 제거 하고 기증연골, 실리콘, 귀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현상이 발생하여 보형물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코 모양이 번형되었습니다.
환자는 코 수술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
저희사무실에서는 병원측이 반복되는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기증연골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수술 이후 관리과정에서 염증관리를 병원에서 적절히 해주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의료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병원측의 기증연골 사용과정에서의 감염관리 부주의, 반복되는 수술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적절히 하지 못한 부분을 잘못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환자는 재수술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금 2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