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군 복무 이전에는 발목부상이나 아무런 발목통증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군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단 내 야간 기동훈련 중 발목이 여러차례 꺾이는 부상을 입었고 사고 이후 참고지내던 중 2달 정도 이후 발목 불안정성으로 인대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상 후 3개월 후 인대재건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발목불안정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원고의 발목부상이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 생활습관이나 누적적인 피로감으로 발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야간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대손상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