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모 종합병원에 전립선 이상으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방광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암수술 전에는 전이암이나 다른 신체 기능이상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데, 환자에게 시행한 흉부 X-ray에서 폐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환자의 흉부에 병변이 있는것 같아 추가적으로 암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방광암 수술의사는 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 및 퇴원하여 경과관찰 하였습니다.
환자는 방광암 수술 후 9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흉부CT검사 결과 폐암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병원측의 오진, 폐암에 대한 추가검사 의견 누락으로 환자는 폐암이 전이되어 암 투병을 늦게하게 되었고 그만큼 신체적인 부작용, 후유증도 크게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폐암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위자료 4천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암오진 및 치료지연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