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당국의 과실로 국가유공자가 자격이 박탈될뻔한 사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는다면 국가는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에서 상담한 의뢰인은 군 입대 후 훈련 중 군장을 매고 군용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착지하는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부상 부위의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고 반월상 연골이 완전 파열되어,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보상을 하지 않은 보훈당국

제대 후 의뢰인은 민간 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보훈당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수행하였으나, 보훈당국은 다시 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의뢰인이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보훈당국의 과실로 인해 더해지는 고통

의뢰인은 군복무 중 재해로 군에서 십자인대 파열 진단과 무릎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고 이미 의병전역 판정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담당한 중앙보훈병원에서도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보훈 등급 기준에는 의뢰인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기에 충분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 당국의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근거를 무시하고 신체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훈 당국의 반복된 오판에 따라 의뢰인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추가로 신체감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각기 다른 여러 병원의 전문의들은 일관적으로 의뢰인이 보훈 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시행한 신체 감정 결과도 동일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여러 병원의 소견을 종합할 때 의뢰인은 우측 무릎에 명백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보훈당국에서 부담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보훈당국은 명백한 보훈대상자 판정 기준 및 여러 의사, 심지어 군 병원과 보훈병원 의사의 신체검사결과까지도 간과하여 판정을 내렸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다 입은 신체 장애에 대해 국가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의뢰인은, 이로서 그나마 억울함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결정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위해 의뢰인이 겪었던 고생과 심적 고초는 두고두고 아쉽기는 합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나, 대형병원과 의료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환자 입장에서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중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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