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경비업무 중 뇌염발생에 대하여 요양승인이 인정된 사례

원고는 한 기업의 경비업무를 하던 중 발열을 동반한 뇌염으로 의식을 잃고 큰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성뇌손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비업무 중 장시간 업무, 근무환경의 열악함, 경비 업무 외 여러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뇌염이 발생하였다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염의 원인이 근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사무실에서는 뇌염의 발병원인이 스트레스나 근무강도가 커진 것에 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의학적인 분석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였고,

근무 환경, 근무시간이 길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경비업무 중 근무환경, 근무강도에 따른 스트레스가 뇌염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취소를 하고 원고가 산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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