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산모는 첫째를 질식분만으로 출산한 이후 둘째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였습니다.
태아는 무사히 태어났으나 산모의 산후출혈이 잘 조절되지 않아 산모는 계속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산후 출혈에 대하여 수혈조치를 취하였으나 환자 회복이 더디자 개복하여 출혈부위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출혈은 점점심해져서 의식이 저하되었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사무실의 변론
산모 출산 이후 산후출혈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혈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출혈점을 정확하게 찾아 지혈을 시행하거나
출혈을 막는데 필요한 각종 조치(지혈에 필요한 시술, 자궁압박)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산후출혈이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개인병원에서 개복수술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전원하여 산후출혈 악화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측 주장
병원측에서는 산모 산후출혈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고 산모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은 양수색전증과 같은 불가항력
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 결론
산모 출혈에 대한 지혈방법은 의사의 재량에 해당하고 산모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것은 양수색전증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의사의 치료가 합당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결론
산모 출혈에 대한 지혈방법은 의사의 재량에 해당하나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환자 출혈이 멈추지 않고 환자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혈수단을 모두 동원하여야 하고 환자 상태 회복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데 이같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심 결론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환자 가족들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산부인과 소송은 소송을 시작하는 가족이나 변론을 진행하는 변호사나 판결을 하는 법원이나 모두 힘들어하는 소송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법원을 설득한다면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