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외국 거주 중 눈썹거상술을 받기 위하여 서울의 모 성형외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원고에게 잠깐 수면마취만 하면 눈썹거상술이 짧은시간안에 끝날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원고에게 수술을 권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흡연자로서 흡연환자에게 수면마취를 하면 호흡곤란, 의식저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병원에서는 주의를 하여야 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발생 시 수술을 멈추고 환자를 전원조치하거나 부작용, 후유증 발생여부를 살펴 환자와 치료방향을 상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의원에서는 환자가 수술도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 응급상황에서 환자상태가 회복되자 환자와 상의없이 수술을 계속진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수술 완료 후 회복도중에 다시 의식저하가 왔는데, 병원측에서는 그때도 경과관찰만 하면서 환자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환자가 폐렴증세를 보이자 그제서야 전원조치를 하였습니다.
환자는 갈비뼈 골절, 폐렴증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다행히 회복되었으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수술중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의식저하도 발생할 수 있으나, 최소한 수술종료 후 환제엑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 부작용에 대하여 전원조치와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정밀 검사 또는 종합병원 전원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임의로 환자에게 경과관찰만 한 점,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위자료 및 치료비 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환자가 회복이되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통 및 발생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