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 기계박피 술을 받았으나 얼굴 피부 전반에 깊은 상처가 발생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비후성 반흔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는 기계박피로 인하여 얼굴 전반에 걸쳐 깊은 창상을 입게 된 부분과 흉터에 대한 치료 역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얼굴에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게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이원을 찾아주었습니다.
법률 사무소 이원에서 진행한 조치
이에 법률 사무소 이원에서는 피고가 진행한 기계박피술의 경우 정상적인 피부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깊이 까지만 박피를 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깊이 조절에 실패하여, 원고의 얼굴 피부 깊은 층까지 과도하게 박피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양측 볼에 깊은 창상을 입혀,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시술 전 원고에게 기계박피수롤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창상이나 비후성 흉터, 지속적인 피부 홍반의 발생 가능성 또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 병원의 수술동의서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 사무소 이원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들을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법률 사무소 이원의 주장들을 받아들였으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금을 총 1억 8천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