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군 복무 당시 철조망 작업과정에서 후임병의 잘못으로 망치에 손가락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군병원 검사결과 오른쪽 손가락에 완전한 손가락 분쇄골절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 및 치료를 받고 공상처리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제대 후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손가락 골절로 인한 후유증만으로는 상이등급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본 변호사는 원고가 기존에 다닌 병원 진료기록부, 진단서를 근거로 보훈처의 상이등급 미달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