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의 치료시기(이른바 골든타임)를 놓쳐 환자가 사망한 사례

관상동맥질환은 대표적으로 응급하게 치료해야하는 질환이고 특히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어 응급실에 제시간에 도착 하였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못받고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2018. 3.경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인근병원 검사결과 환자는 관상동맥질환 즉 심장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응급질환이 의심되었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큰 병원에서만 시술가능한 경우가 많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병원에 내원한 경우 응급 이송을 하게 됩니다.

관상동맥질환은 증상발현 후 90분 이내에 치료받으면 대부분 생존하지만 90분이 초과하는 경우 심장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률이 갑자기 높아져 이른바 골든타임 내 진료가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환자는 인근 병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90분 이내에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종합병원에서는 분명치 않은 내부 병원 사정으로 이송된 환자에 대한 관상동맥 치료를 해주지 못하였고, 환자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종합병원 내원 당시 의사들이 환자에게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어 관상동맥 개통에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알았고 이른바 골든타임 내 진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진료를 해주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약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료와 법률 양쪽의 전문지식을 갖고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합니다. 궁금한 점은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글 공유하기:

카테고리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