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혈전증 악화가 군복무 중 발생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등록이 거부된 사례

군복무 중 힘든 업무로 인하여 심부혈전증이 악화되어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신청자는 군입대전은 물론이고 군 복무중에도 심부혈전증이라는 질환을 모르고 지내던 중 어느날 갑자기 야간 업무 중 다리게 심한 통증을 느끼며 근무가 어려워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부혈전증이라는 질환 즉 몸 속에서 피가 덩어리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라 제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지만 신청인은 업무가 많고 열외를 받기 어려워 제때 진료를 받기에는 어려웠으며 이 과정에서 심부혈전증이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전역 후 군복무로 인하여 심부정맥혈전증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에서는 군복무와 관련없는 지병이라고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 소송을 통해 심부정맥혈전증이 군복무중 발병한 것은 아니라도 최소한 군복무 중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된 점은 인정된다고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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