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아킬레스건 수술 이후 감염치료 및 재활치료를 지연하여 발목장애가 남은 사례

원고는 운동 중 아켈리스건 파열로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병원에서는 수술 이후 관리를 환자가 스스로 하도록 하면서 인근의 개인병원에서 소독 및 수술 후 상처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학병원 인근 개인병원은 원고 수술 부위 상처소독을 한다고는 하였으나 원고는 개인병원 진료 내내 발목 수술부위 상처가 악화되는 것 같았고, 이에 다시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대학교병원에서는 수술부위 상처가 감염되어 추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재수술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목수술은 수술 이후 상처관리, 재활관리가 중요하고 만약 이같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목운동이 제한되어 장애가 발생합니다.

대학교병원은 2차 수술 이후 1년 이상원고에게 재활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원고는 발목에 영구장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개인병원의 수술부위 감염관리를 적절히 못한 점, 대학병원이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을 과실로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감염관리, 재활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 의미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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