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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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랑니 발치
작성자
강동연
작성일
2024-04-26 13:40
조회
573
답변완료
이번년도 2월경 사랑니 발치를 하였고 오늘 날짜인 4월26일에 발치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치과를 방문. 확인 결과 의사에 실수로 인한 뿌리가 완전 발치가 안됌. 치료비는 의사가 부담. 그 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체 1

  • 2024-05-01 08: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사랑니 발치 후 잔여 치아로 염증이 발생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발치가 완전히 되고 난 다음 회복이 된다면 위자료는 100만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나 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