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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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료소송 변호사 선임 관련입니다.
Author
권영국
Date
2024-03-18 10:26
Views
617
답변완료
불필요한 수술 진행, 후유증상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의료분재조정위원회 중재안 거부
2. 한국소비자원 조정결정에 대한 배상 거부
이러한 상황으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성공보수 책정이 궁금합니다.
Total Reply 1

  • 2024-03-18 12: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비용, 성공보수로 나뉘는데, 착수비용은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550만원에서 880만원 사이입니다.

    성공보수는 소송종료 후 판결원리금 가액의 10-15%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