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요추 4-5번간 추간판이 파열되어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수술적 방법보다 덜 침습적인 고주파수핵술을 권하였고 의뢰진의 말을 신뢰한 원고는 고주파수핵술을 받았으나 추간판탈출증 치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측 발목이 들리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추간판 파열이 될 정도로 허리가 좋지 못한 경우 고주파수핵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해당병원에서는 고주파수핵술을 시행하였고 그마저도 시술 중에 신경손상을 일으킨 것을 주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병원측 과실을 95%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