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고령이지만 일용직 생활을 할만큼 건강한 상태였으나 다만 허리통증이 있어 동네 인근의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동네의원에서는 허리통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보다 비수술적 통증조절이 필요하다고 소개하면서, 신경차단술을 권하였습니다.
요추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일으키는 요추신경 주변에 통증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하여 통증을 가라 앉히는 시술인데, 위 시술 중 주사바늘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신경차단시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장기간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영구적인 다리신경손상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서 일부 추가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나, 환자는 위자료, 향후치료비용을 받고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병원측이 신경차단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하지 못한 점과 시술 중 주사바늘 등으로 인한 신경손상이 상당히 추정되어 병원측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뜻으로 환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고령의 환자에게 요추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신경손상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