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염을 앓던 공사현장 근로자가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

공사현장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 악화된 A씨

2011년부터 무릎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창호공사 하도급 업체에 입사해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방화문 설치작업을 수행한 후, 우측 슬관절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측 슬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방화문 및 60~70k에 달하는 시멘트가 충전된 방화문틀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혀 방화문틀에 시멘트를 충전하는 작업, 바닥에 엎드려 방화문에 용접을 하는 작업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무 9일째 되던 날 작업 중 우마에서 떨어져 우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까지 당하였으나, 공사 일정에 맞춰 방화문 설치작업을 수행하느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7년 3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습니다.

【A씨의 업무일지】

•근로기간: 2015. 09. 16 ~ 2016. 01. 22

•주 6일 주간고정근무제

•평균 근로 시간: 하루 평균 8시간(아침 조회, 체조, 식사 시간 제외 / 야근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 내용: 2인 1조로 하루 4~6개 정도의 방화문을 설치

-방화문틀에 시멘트를 충전하는 작업

-무게 20kg 이상인 방화문 및 시멘트가 충전된 방화문틀을 대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 대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계단을 이용해 직접 손으로 들어서 운반

-방화문 설치를 위해 방화문틀을 세워놓고 버티는 작업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용접을 하거나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 근거는 A씨가 공사현장에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①그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②근무기간 이전인 2011년경부터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 ③의학적 소견상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경과에 따른 관절염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2015~2016년 사이 4개월에 걸쳐 수행한 업무와 ‘우측 슬관절 관절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의 증상에 대한 엇갈리는 해석

A씨의 진료기록에 대해 ①근로복지공단 자문의 ②진료기록감정의 그리고 ③법원이 모두 다른 해석을 내렸으며, 특히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좀 더 유연하게 판단했습니다.

【A씨의 신체상태 및 진료기록감정】

•A씨의 신체상태: 신장 157cm / 몸무게 63kg

•B병원 주치의 소견: 무릎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 정형외과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무릎관절염’으로 진단

*켈그렌-로렌스(Kellgren-Lawrenc) 분류법에 따름 

①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업무 내용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며, 확인된 근무기간도 2011년 정도부터이고 무릎 치료력도 2011년부터 확인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 관련성은 낮다.”

②진료기록감정의
“A씨의 우측 슬관절 상태가 2015년 6월경 1~2등급이다가 약 5개월 후인 2015년 11월경 3~4등급에 이른 것은 일반적인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악화의 원인으로 반월연골판 손상, 무릎의 심한 내반 변형, 무리한 관절의 사용 등이 예상된다.”

“A씨가 20kg 이상의 물건을 운반하거나 20kg 이상의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5개월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의 증가로 인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A씨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작한 업무로 인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전부터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기왕증의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도 관절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나이, 인종과 같은 유전학적 요인, 하지 정렬의 정도 등이 있기에 악회되는 기간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업무가 2개월 만에 관절염을 악화시킨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③법원 
“A씨의 의무기록과 진료기록감정에 따르면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불과 5개월여 만에 2등급이나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며, 그 원인으로 반월연골판 손상, 무릎의 심한 내반병형, 무리한 관절 사용 등이 있다라는 분명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위 업무 외에 A씨의 우측 슬관절의 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A씨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감정의는 A씨가 슬관절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약 2개월 만에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A씨의 체격이 작은 편임을 고려하면 중량물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가 A씨의 슬관절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업무 외에 우측 슬관절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바 감정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 A씨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법원은 앞의 내용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재해’를 근거로 A씨의 우측 슬관절의 기존 손상 정도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이고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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