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복부불편감으로 인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낭암이 의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환자는 기왕이면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자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해당병원에서는 곧바로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므로 경과관찰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종합병원 의사의 소견을 믿고 기다렸는데 경과관찰 도중 담낭암이 번져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자 종합병원에 내원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병원으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실에서는 종합병원에 환자 내원 당시 이미 암진단이 충분히 가능한 점, 암진단이 가능한 여러가지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과관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자에게 대처하도록 하는 설명, 지도 역시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병원이 수술을 위하여 내원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부분을 인정하여 총 금 4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