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정형외과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입원중이었습니다. 해당병원은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보호자 외에 간호사들이 환자의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병동에서 이동 중 낙상사고를 입었고 환자는 해당 낙상사고로 천골골절을 입어 거동이 어려웠습니다.
환자는 거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장기간 와병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환자의 간호, 간병 통합 관리를 하였던 병원이 환자 안전관리를 적절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실의 대응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환자나 보호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의사의 안전관리 의무가 크고 수술 직후 환자는 낙상을 포함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병원에서 보다 주의 깊게
환자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운영지침, 운영 중 주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병원측의 안전관리 태만에 대해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병원측의 낙상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여 유가족들에게 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