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의심되는 병변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대신 검사결과를 들으러 가게 되었는데 보호자 내원 당시 환자에 대한 병변 검사 1차 결과 악성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병원에서는 정확한 검사결과(암이 의심된다는 점)은 알려주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CT 등 검사를 시
행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환자보호자가 다녀간 이후 며칠 후 최종검사결과 복막암 진단이 이루어졌는데, 환자와 환자 보호자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
고 병원에서도 별도로 연락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자 본인이 상태가 상당히 나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암임을 알게 되었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 주장
환자 보호자 내원 당시 이미 1차 검사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고 최종 검사결과 매우 심각한
질환인 복막암에 대하여 환자, 환자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아 환자 치료시기를
실기하게 되었으므로 병원측에서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

1심 판결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였을 당시 최종 검사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1차 검사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의료과실로 볼 수 없고 타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한
것만으로 병원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가족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판결
환자 보호자가 환자 대신 내원하였을 당시 1차 검사결과에 대해서 신속히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알리지 않아 환자가 치료받을 시기를 실기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유가족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암 진단과정은 당사자 신체와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적절히 통지하지 아니한 병원에 지도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