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평소 몸이 아프면 항상 모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의 아픈 부분을 진료하면서 흉부 x-ray도 주기적으로 촬영하였는데, 마침 우연히 폐부위에 병변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계속해서 경과관찰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다른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동안 이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때 부터 암이 암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꾸준히 진료받았던 병원이 폐암 의심이 되는 상황을 적절히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대응
통상 폐에 병변이 확인되면 병원에서 시행하여야 할 조치 즉 기존의 x-ray에 대한 경과관찰, 폐암 위험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종합병원이 폐병변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시행하여야할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는 환자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2심에서 폐암진단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인정되어 금 4천만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