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척추 수술 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례

사건경위

환자는 30대 젊은 나이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니 즉시 수술하자고 하였고 의사를 신뢰한 환자는 신경박리술, 고주파수핵성형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수술직후부터 하지감각, 운동마비,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것 이라고만 설명하고

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증상이 너무 심해져 자의로 퇴원하여 타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수술부위를 중심으로 신경이 모두 손상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주장

젊은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가 있더라도 곧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될때 수술을 진행한다는 점,

신경박리술과 고주파수핵성형술 시행과정에서 의사의 술기 부주의로 환자 신경손상을 시킨 점,

수술 후 환자 증상에 이상이 있으면 곧바로 상급병원에 전원조치하여 수술실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원고주장 모두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젊은환자에게 곧바로 척추디스크 수술을 권하는 것은 아무리 의사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량범위를 넘어선다는 점,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 전원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인정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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