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환자의 질병 치료와 예우를 위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행했는가? 의료사고여부를 판단하는 두번째 기준 ‘의료인의 과실’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이 ‘의료인의 설명의무’라면 그 두번째 기준은 바로 ‘의료인의 과실’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했다면, 의료인은 자신이 말한 치료행위를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주의를 기울여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역시 보편적 관행부터 응급 상황,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같은 세부 사항까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이란?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결과예견의무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
②결과회피의무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과 검찰청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사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지목된 의사나 병원이 하였을 경우 이를 의료인의 과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병원에서는 응당 했어야 하는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여 환자의 병을 새롭게 만들거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 의학의 수준
의학의 수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의학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시 일반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이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계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학의 수준은 개인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준과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지않고 각 병원의 수준, 의사의 수준을 감안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① 쉽게 설명한다면, 개인병원의 경우 의심되는 질환이 있어도 검사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를 동원하여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개인 병원 의사가 예를 들어 위암을 의심하였으나, 내시경 장비가 없다고 한다면 위암 검사를 권고하고 큰 병원 전원을 의뢰한 정도만 해도 의료과실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같이 대형병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학병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어 개인병원과 달리 위암검사를 적절히 하지 못하거나 검사시기를 놓친다면 엄격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병원 보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②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을 경우에도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은 적용기준이 차이가납니다. 개인병원은 의사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할 것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므로 개인병원에서 진료지연이 몇 분~ 몇 십분 늦어진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종합병원의 경우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에서 예외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조속한 치료가 되지 못하고 몇 분~몇 십분 진료가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그리고 전문의 자격증이 있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실수를 한 경우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의보다 엄하게 묻는 것이 법원 판단의 추세입니다.
2 객관적 의사의 기준 수준
의료과실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의사의 수준은 ‘일반인 의사’ 또는 ‘평균적∙표준적 의사’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의사, 평균적, 표준적 의사의 진료 기준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사가 일반의사라면 하였을 의료의 평균기준을 법관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감정의사가 공정하게 법원에 평균적인 의사의 진료기준을 알려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정의사가 평균적인 의사의 기준을 엄격하게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감정의사가 진료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동료의사의 의료과실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의료행위 당시 의료관행
일반적으로 의사가 의료관행에 따랐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료관행이란, 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관행이 기준이 됩니다.
위의 세 가지 기준은 쉽게 이해는 되지만 다소 폭넓은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3-1 의사의 재량
의료인은 검사∙진단∙치료∙관찰 등 의료행위 단계에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본인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의 결과만 놓고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재량은 규범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의학수준을 넘는 정도의 치료행위 등은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3-2 의료행위의 긴급성
환자의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의사는 평상시와 같이 당시의 의학수준에 적합한 모든 진단∙치료 방법을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응급수술이 불가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받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거쳐 전원을 허용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긴급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3 환자의 특이체질
신체는 사람마다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자의 특이체질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두번째 기준,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