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이드 시리즈 5편 “민사소송에 해당할까? 형사소송에 해당할까?”

의료 분쟁 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소송은 무엇인가?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경황이 없지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중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리 말하자면, 의료 분쟁 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달라지며, 특히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진행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적 책임 VS 형사적 책임

법률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의료사고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로 인정,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의료사고 피해자는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판례의 입장입증 정도입증 책임자
민사소송 피해자의료행위와 의료사고 간의 개연성 인정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료과실증명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입증 책임을 경감)의료사고 발생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함환자
형사소송무죄추정의 원칙(증거가 모호할 때는 유죄로 판단하지 않음)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함검사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각각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채무불이행 책임(「민법」제393조):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②불법행위 책임(「민법」제750조):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민사소송에 대한 FAQ

Q.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의료인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판례에서는 손해에 대하여 의료인 측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누어, 전체 손해액 중 해당 부분만큼의 손해를 부담하게 합니다.

Q. 수술하기 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이런 경우 정말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나요?

A.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류상 서명하는 것을 ‘면책특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①허위진단서 등의 작성(「형법」제233조):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형법」제234조):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③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형법」제270조):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④업무상 비밀누설(「형법」제317조제1항):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사기(「형법」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제268조)가 문제가 되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의료소송 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과 유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소송을 통해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료분쟁 발생 시 제일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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