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신한 이후 모 산부인과에서 출산 때까지 산전진찰을 받았습니다.
산전진찰 과정에서는 산모의 혈압, 체중, 혈당수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시 추가적인 검사 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모는 병원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함에 따라 병원을 신뢰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임신 28주부터 혈압, 당뇨가 있었고 이러한 때에는 입원치료를 권하거나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산모에게 혈압, 당뇨 이상소견을 확인하고도 정상 산모와 동일하게 경과관찰을 하고 출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당뇨 산모의 태아는 성장지연이 있을 수 있고 분만 전, 후 과정에서 탯줄을 통한 혈액공급, 산소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응급분만을 하여야 하지만 본 사건 태아는 분만 시 이미 가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산모와 가족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신성 당뇨, 고혈압에 대한 병원측의 적절한 입원조치, 경과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고 최종 합의금으로 금 3억 5천만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