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교통사고로 경북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환자가 처음 호소한 증상은 팔 저림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우선 뇌경색을 의심하여 진단하였습니다.
문제는 뇌경색치료를 며칠간 하였는데도 환자는 전혀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팔저림, 다리저림이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추가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뇌경색이 아니라는 검사가 나왔음에도 계속하여 뇌경색 치료만 고수하였습니다.
환자가 도저히 증상악화로 참지 못하고 타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 결과, 처음 입원한 병원 검사결과에서 이미 뇌종양 소견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환자는 곧바로 암전문 종합병원에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1심법원에서는 병원 입원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과 뇌종양진단이 어려운 점을 근거로 병원측 책임이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환자를 담당한 저희사무실이 끈기 있게 병원측 잘못에 대한 증거제출 및 법원 설득을 통해 병원이 오진하여 뇌종양 진료가 늦어지게 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2심에서 결과가 환자에게 유리하게 뒤집은 점이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