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2차 병원에 복통, 위장염 진단으로 입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복통, 위장염에 대한 치료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검사한 흉부 x-ray 검사에서 폐병변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상 폐병변이 확인되면 2년 주기로 검사하여야 하고 만약 폐암 위험군이면 6개월 단위로 x-ray 또는 흉부CT검사를 시행하여 폐암 발병여부에 대한 추적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 주치의는 입원기간 중 환자의 폐병변을 간과하여 그대로 퇴원조치하였고 환자는 폐병변이 있는지 모른 채 2년 여 시간을 보낸 이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진단받은 폐암은 복통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확인되는 병변과 일치하는 것으로 입원 당시 검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충분히 알수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입원기간 중 폐병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기검사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환자의 입원기간 중 x-ray에서 확인되는 병변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결과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