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을 방치한 패혈증으로 신기능 장애를 입은 사례

복강 내부 오염이 패혈증을 일으켜 신손상에 이른 A씨

2017년 5월 B병원에서 우측 난소의 거대 낭종 절제술을 받은 A씨는 6개월 후인 2017년 11월 21일 19시경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다시 B병원에 내원, 내과로 입원했습니다. B병원은 같은 날 20시경 복부 골반 CT 검사를 시행했고, 다음날 8시 28분경 CT 검사 판독 결과 ‘닫힌 창자막힘’으로 확인되자 A씨를 외과로 전과했습니다. 그런 와중 A씨는 2017년 11월 22일 새벽부터 극심한 복통을, 같은 날 오전부터는 빈맥 증상을 보였고, 11월 25일~26일 사이에는 혈변 및 지속적인 미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A씨는 항생제 처방을 받았지만 11월 30일이 되어도 염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병원은 11월 30일 오후 10시경 A씨에게 유착박리술 및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전 A씨의 소장은 이미 80cm 정도가 괴사되어 있었고 괴사에 따른 천공으로 복강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강 내로 흘러나온 장 내용물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고 이는 패혈성 쇼크로, 다시 급성 신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위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12월 5일 일반병실로 이동했지만 계속되는 장 마비 증상,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상태는 악화되어 갔고, 12월 9일에는 혈압이 85/55mmHg, 산소포화도는 80%로 떨어져 응급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12월 12일 촬영한 복부 골반 CT 검사에서 A씨의 복막에 4.3cm의 농양과 복막염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12월 14일 A씨에게 유착박리술 및 농양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1일 발생한 급성 신손상 이후 12월 25일까지 혈액 투석을 받았으며, 현재 신기능을 100% 회복하지 못한 신기능 장애 상태에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교액성 장폐색’에 대한 늦장 대처가 부른 급성 신손상

2017년 11월 21일 촬영한 A씨의 복부 골반 CT 검사에서 나타난 ‘닫힌 창자막힘’은 ‘교액성 장폐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진행 경과도 빠르며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을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교액성 장폐색으로 진행하는 소견은 복통 양상의 변화, 빈맥, 발열, 압통/반발통 등인데, A씨는 병원을 찾은 다음날인 2017년 11월 22일 새벽부터 복통을 시작으로 빈맥 증상까지 보였으므로 이때부터 폐색된 장의 교액성 변화가 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B병원은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 장폐색으로 판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치료 후 3일이 지난 25일경 A씨가 혈변 및 지속적인 미열 증상을 보이며 호전되지 않았다면 이때라도 교액성 장폐색으로 의심하고 바로 수술적 치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처럼 A씨에게 장의 교액성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병원은 신속히 대처하지 않고 장폐색 진단 후 8일이 지나서야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결국 병원의 수술 지연이 A씨에게 소장 괴사, 괴사로 인한 천공을 발생시켰고, 천공으로 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흘러나와 염증 반응을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패혈증 쇼크가 급성 신손상 및 복막염을 일으켜 끝내 신기능 장애를 이르게 한 것입니다.

*판결 – 수술 지연에 대한 과실 및 그로 인한 신기능 장애로 인정

법원은 B병원이 A씨에게 장폐색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A씨의 복부 통증 여부 및 정도, 장폐색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여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술 지연 과실과 A씨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패혈증 및 패혈증으로 인한 신손상, 복막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80%로 인정, A씨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약 5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갑작스러운 의료 사고로 경황이 없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 관련 소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환자분들이 처한 사항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참고로 하시되,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 사례 역시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병원의 무책임함을 입증한 판례로 의료소송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 홀로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중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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