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허리통증으로 척추전문병원에 척추신경성형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척추신경성형술은 허리디스크나 허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병변에 의료기구를 접근 시켜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구를 접근시켜 병변에 약물을 주입할 때 주변 척수나 장기에 약물이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약 약물이 잘못 주입되면 환자의 호흡, 심박수 등 활력징후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환자는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후 갑작스럽게 심박수가 떨어졌고 당시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의사가 응급처치를 늦게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의 유가족은 간단한 척추시술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환자에 대한 신경차단술 중 약물이 본래 주입되어야 할 위치에 주입되지 않고 잘못 투약된 점,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지연으로 환자가 결국 뇌손상에 이르게 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사망자 및 가족들에게 총 금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