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추간판협착증으로 인하여 수술치료를 받고자 사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당일 환자에게 요추유합술을 시행한다고만 설명하였고 입원 후 4일간 수술위험성이나 수술계획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4일 후 수술당일날 병원에서는 환자가 수술 시 뇌경색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초 환자에게 계획한 수술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예정된 수술날짜와 시간에 수술계획변경에 대한 내용, 수술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환자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환자보호자에게 수술위험성이 있을수 있다고 언질만 주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요추수술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수술종료 후 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영구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1, 2심 모두 병원측 손을 들어주었으나, 3심에서는 설명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