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요추 4-5번간 팽윤이 있었으나 현저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뢰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곧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하자고 했고, 의로인은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을 곧바로 해야한다고 하자 덜컥 겁이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권한 수술은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증이 심하게 남은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수술이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한 수술이어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다음날부터 왼 발목을 들 수가 없어 부작용을 호소하였는데, 대학병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하여 2년간 치료받았으나 오히려 장애만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은 1, 2심 모두 진행되었고, 대학병원 측의 성급한 수술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