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복통으로 종합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복부CT를 촬영한 다음 총담관 담석 및 담관염이 의심된다고 하여 소화기 내과로 입원시킨 다음 췌장담관조영술(ERCP)을 시행하였습니다.
췌장담관조영술로 담관염, 담석제거를 안전하게 하고 만약 조영술 중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종합병원 의료진의 기본적인 진료의무입니다.
환자는 췌장담관조영술 중 십이지장 천공으로 담석제거도 하지 못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담석제거 실패후 천공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원칙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분명한 이유도 없이 수술적 치료를 며칠씩이나 지연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유가족을 대리하여 의료중재원중재를 받게 되었고 중재원에서 병원측 잘못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췌장담관조영술 실패시 수술적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재원에서 인정되었고, 병원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