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의심환자를 감기, 몸살로 오진하여 사망에 이른 사례

심한 기침, 오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며칠사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몸상태가 악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환자는 며칠 사이 심하게 몸살기운이 있고 기침과 열도 있어 인근 의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인근 의원에서는 혈액검사와 문진 등의 검사를 시행한 후 단순 감기라고 진단하여 며칠간 무리하지 않고 푹 쉬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려먼서 혈액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환자에게 연락을 준다고도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에서 환자에게 채취한 혈액검사는 어떠한 원인인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혈액검사 결과가 분실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환자는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혈액검사 결과가 분실된 점, 환자의 임상증상, 나이, 병원 내원경위로 미루어볼 때 단순감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폐렴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폐렴가능성에 대비하여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환자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여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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