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보직변경과 보직 변경 후 겸직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출혈 후 수술 후유증으로 전역하고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후유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처는 의뢰인의 뇌출혈이 군복무 및 업무와는 무관하고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업무환경, 근무 중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열악한 군복무 환경,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증가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