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에 대한 상식
아름다움을 위한 욕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유방확대술은 성형외과에서 가장 흔히 하는 성형시술 중 하나입니다.
해당 시술은 유방의 크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유방의 크기를 키우거나 처진 가슴을 올리면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해당 시술에서 핵심은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에는 가슴 밑선 절개법, 겨드랑이 절개법이 있습니다.
가슴 밑선 절개법은 가슴 아래 접히는 주름을 따라 절개하고, 조직을 박리합니다.
그리고 그 후 보형물을 근육 밑으로 삽입하고 지혈, 봉합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보통 환자의 유방의 밑 주름이 선명하거나 가슴의 크기를 크게 만들 때, 처진 가슴이거나 재수술일 때 시행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누웠을 때 수술 부위 흉터가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겨드랑이 절개법입니다.
해당 시술은 환자의 겨드랑이 주름진 부위를 절개하고, 조직을 박리하여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대흉근 혹은 근막 위에 보형물을 삽입한 뒤 지혈, 봉합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가슴 밑선 절개법에 비해 수술 자국이나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유에 지장이 없으며 다른 유방질환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두의 감각이 보존되고 유방암 검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절개부위입니다.
잘못된 시술방법과 충분한 상담 없이 유방확대술을 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자신의 작은 가슴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성형외과 상담을 통해 상담실장과 유선 상으로 유방확대술에 대하여 상담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실장에게 유방확대 수술비용을 문의하였고 상담실장은 가슴을 봐야 한다고 말하여 의뢰인은 가슴사진을 촬영해 상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상담실장은 원고에게 유선을 통하여 밑선 절개를 통한 물방울 보형물로 유방확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결과가 나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고 수술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의 진단과 상담실장의 진단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수술 예정일 당일에서야 담당 의사와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가슴에 보형물을 대보며 보형물의 크기만 정하였고 유방확대술 전 원고의 유방모양과 위치에 관한 정밀진찰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신마취가 필요한 유방확대 수술에 있어서 꼭 필요한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 없는 수술 예견된 고통
원고는 담당의사에게 가슴 밑선 절개를 통한 유방확대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의뢰인의 가슴아래 접히는 선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고 엉뚱한 부위인 상복부에 절개선을 표시하여 유방확대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의뢰인의 상복부에는 누가 봐도 유방확대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보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다른 피부과에 내원 해 스테로이드 주사,, 레이저 치료등 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 제거를 위한 시술을 6차례나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흉터는 수술 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현저한 흉터가 원고의 상복부에 남아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치료를 위한 또 다른 병원에서의 지출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건 아름다움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것에 대한 마음 속 상처가 가장 우려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소송제기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이원을 통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의사가 유방확대술 전 수술과 관련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진찰 및 설명의무 위반,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수술 후 양측 상복부 함몰성 반흔 및 유방의 상방변위를 발생 시켰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막심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현재도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결과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이원이 직접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해당 공간을 통해 습득한다면 추후
성형외과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송에 대한 대처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법률사무소 이원이 생각하는 해당 성형외과의 중대과실 포인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핵심1: 진료 중 주의의무 위반
유방 확대수술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수술로 인한 의학적인 진단과 사전 검사에 대한 환자에 대한 주의, 미용적 관점에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절개법과 관련내용 주의의 의무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수술 전 유방암, 전신마취와 연관이 된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유방 확대수술은 보통 전신마취로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 합니다
또 수술 전 유방의 모양, 위치, 크기에 대한 진찰 양측 유방의 크기와 위치, 유두, 유방아래 주름 위치, 양측 유방의 대칭, 유방의 피부 두께와 젖샘의 발달정도, 가슴근육의 발달 정도, 유방 처짐의 정도, 가슴벽이나 척추에 동반된 이상 유무, 유방이나 겨드랑이의 임파선에 만져지는 종물의 유무를 확인 합니다.
특히, 40세 이상,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방이나 겨드랑이 임파선에 종물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수술 전 유방 촬영술을 촬영하여 유방 질환의 유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유방확대술 전 원고의 유방모양, 위치, 크기에 대한 정밀진찰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신마취 전 응당 시행해야 하는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지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의 소변 및 혈액검사는 피고의원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라 타병원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지만 피고가 메시지로 전송받은 검사결과지 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용적 개선효과를 목표로 하는 유방확대술에 맞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보편적으로 유방확대술을 계획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환자의 현재 유방상태를 담당 의사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상담실장과의 유선통화내용과 메시지로 전달된 원고의 유방사진만을 보고 진단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환자의 신체 특징을 파악하고 원고가 희망하는 가슴 모양 및 크기, 위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2: 시술에 있어서 잘못된 절개방법 선택
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가슴 밑선 절개법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결정하고 시술했습니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가슴 밑선 절개법은 짧은 수술 시간과 통증 및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개 부위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절개방법은 재수술이나 처진 가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는 유방확대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밑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정도로 처진 가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지나치게 작은 가슴이 문제였으므로 가슴 밑선 절개 시술의 경우 정면 시야에 흉터가 매우 쉽게 노출될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유방확대술시 흉터가 매우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슴 밑선 절개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개방법을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가슴에 잘못된 절개법을 선택하여 수술 전 존재하지도 않았던 원고의 양측 상복부에 아주 큰 함몰성 반흔(흉터)을 발생시켰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3: 진료 중 설명의무 위반
대법원은 미용성형수술 전 설명의무에 관하여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 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와 수술 전 원고의 가슴모양에 가장 적절한 절개방법은 어떠한지, 유방 절개 부위의 여러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 및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원고가 어떠한 절개방법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받을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없이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유방 밑 주름 부위를 통하여 유방확대술을 시행하여 절개부위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원고에게 양측 유방의 미용적 개선효과는 커녕 양측 상복부 함몰성 반흔 및 양측 유방 상방변위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향후 흉터재건술(반흔성형술) 및 유방확대 재교정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의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 홈페이지 가슴확대술 설명부분을 살펴만 보아도 ‘모든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슴 사이즈와 모양에 기초하여 어느 각도에서나 자연스러운 가슴라인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역시 수술 전 정확한 디자인 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근거
피고는 유방확대술을 통해 미용적 개선효과를 얻고자 한 원고에 대한 진료 중 기울여야할 설명의무, 수술 전·중 기울여야할 주의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미용적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하였으며 양측 상복부 함몰성 반흔 및 유방확대술로 인한 양측 유방 상방변위의 부작용까지 생겼습니다
나아가 진료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주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유방확대술을 받기 전까지는 양측 상복부에 함몰성 반흔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양측 상복부 함몰성 반흔 및 유방확대술로 인한 양측 유방의 상방변위는 피고의원 의료진으로부터 시행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수술 전·중에 기울여야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신체 손해와 피고의원 의료진의 진료 상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양측 상복부에 함몰 반흔 및 유방의 상방 변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향후 함몰 반흔성형술과 유방확대 재교정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양측 유방의 미용적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새출발을 하는 시기에 잘못된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방확대수술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과 향후 겪어야할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시술 상담과 수술 예방이 우선입니다.
수술을 수십 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형외과 시술은 충분한 상담과 자격이 있는 의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해당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에게는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성형외과 의료사고와 소송에 대한 정보를 실 사례를 통해 풀이한 내용입니다.
성형외과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홀로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사고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의료 소송에 대한 궁금증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