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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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측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제기에 대한 대응
작성자
박혜일
작성일
2024-02-28 11:37
조회
450
답변완료
1.사건개요
1) 치과의원에서 암(구강암(설암))환자였던 사실을 병원측에 수차례 전달한 후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다고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임플란트 2년 경과 후 추가 임플란트를 받고자 치과의원을 재방문하였고 수술부위인 잇몸에 부골을 확인하여 상급병원(기존 암치료병원;세브란스병원 치과)을 방문하였고 추가 임플란트 수술 지양 소견서 확인하였습니다.

3) 임플란트 수술 진행전 치과의원의 상담 실장 및 담당의사(원장)에게 암관련 이력 수차례 전달했으나 담당의사는 전혀 들은 사실이 없었다하여 관련 의무기록지 발급요청하였습니다.

4) 의무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특정 시점부터 요청한 당일에 의무기록지 인증일자가 변경되어 병원측에 변경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문제없다는 답변에 의무기록지 변경 내역 관련하여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현재 보건소에서 조사중 의무기록관련 프로그램의 삭제 변경이력이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수사진행중에 있습니다.)

5) 병원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여부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조사내용을 확인한 병원이 즉시 보험처리 취소 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처음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수령한 시점은 23년 12월입니다.)

6) 현재 1차 변론기일이 3월 13일에 잡혀있어서 재판기일 전 형사고소예정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1

  • 2024-02-29 09:5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절대금기 또는 상대금기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은 잘못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주신 내용은 병원 측 잘못이 인정되어도 손해배상 금액이 피해자가 겪으신 손해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동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사무실 02-582-1110 유선상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