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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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 코인 거래소 사기당한거같아요
작성자
최영애
작성일
2022-12-14 16:11
조회
1845
답변완료
2022년 12월9일 현금으로 5700만원을 금 코인 거래소인 블루언 골드에셋 이라는 곳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거래를 진행하는데 제가 직접하는건 불편해서 위임을해주고 배팅을 했는데 수익이 4억이 넘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출금하려하니까 투자금대비 수익률이 너무높아 금감원에조사가나올수있기에 투자금에 20%인 83.4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수익금과함께 5억정도의 돈을 인출해줄수있다고 합니다 그이후로는 백만원도 출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래소와는 문자로만 소통이가능하고 거래소를 소개한 업체도 카톡으로만 말을 주고받고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전체 1

  • 2022-12-14 16: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상대방 신분을 모르는 경우 고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거나 당사자 특정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 사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코인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명불상이라도 말씀주신 내용을 증빙할 서류(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 전화 통화 등)가 있을 경우 우선 고소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