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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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재심 가능한가요
작성자
박종호
작성일
2023-02-03 10:32
조회
1518
답변완료
과적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건이 몇건있는데
재심가능 한가요
승소 판결이2건있고 과태료 결정판결문 거의 없습니다.
의논 가능 여부
재심가능 한가요
승소 판결이2건있고 과태료 결정판결문 거의 없습니다.
의논 가능 여부
이메일 답변 가능 합니다
ho4008@naver.com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재심은 매우 제한된 사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재심은 어렵다고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