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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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재심 가능한가요
작성자
박종호
작성일
2023-02-03 10:32
조회
1518
답변완료
과적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건이 몇건있는데
재심가능 한가요
승소 판결이2건있고 과태료 결정판결문 거의 없습니다.
의논 가능 여부
전체 2

  • 2023-02-03 10:34

    이메일 답변 가능 합니다
    ho4008@naver.com


  • 2023-02-05 14:3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재심은 매우 제한된 사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재심은 어렵다고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