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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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갑상선 암 원격전이로 인한 의료사고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종열
작성일
2023-08-04 10:33
조회
225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07-31 장막파열 및 허파에 물이 차서 경련을 일으켜 119응급차에 실려 제가 치료 받던 전북대학병원에 응급환자가 되었습니다.
1. 2019. 3월 갑산성암 진단을 받고 감상선 전전재수술과 임파선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2. 2019. 6월 갑상선 요드치료를 받았습니다.
3. 2019.12월 6개월 마다 추척관리를 위해 내원하라고 했으며, 혈액검사와 목 CT 촬영을 하기위해 조영제 투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저의 목부분에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어
곧 바로 절제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4. 수술후 CT 영상에서 0.6미리의 아주작은 암결절이 보이는 영상이 있어 이를 6개월 마다 추적 크키가 더 커질 때까지 1년 8개월을 마냥 기다려 왔습니다.
5. 저는 병원의사가 다른 사람과 달리 감상선 암이 28개가 발견된 중증환자라고 하면서 그 어떤 내용으로도 특별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혈액검사와 CT촬영으로 추적관리를 해 온 셈입니다.
6.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저의 경련이유는 이미 폐로 원격전이된 갑상선 암이 자리하고 있었고, 폐렴이 아닌 갑상선 암이 장막과 허파로 전이를 일으키면서 발생한 폐렴증사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제몸이 이렇게 까지 망가질 때까지 담당전문의는 단 한번도 전신 MRI 나 PET CT 촬영을 권유 받은 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전이로 의심되는 암의 조직검사를 통환 암의 여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치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제가 전북대학병원에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 010-2886-9721 임종열입니다.
저는 2023-07-31 장막파열 및 허파에 물이 차서 경련을 일으켜 119응급차에 실려 제가 치료 받던 전북대학병원에 응급환자가 되었습니다.
1. 2019. 3월 갑산성암 진단을 받고 감상선 전전재수술과 임파선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2. 2019. 6월 갑상선 요드치료를 받았습니다.
3. 2019.12월 6개월 마다 추척관리를 위해 내원하라고 했으며, 혈액검사와 목 CT 촬영을 하기위해 조영제 투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저의 목부분에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어
곧 바로 절제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4. 수술후 CT 영상에서 0.6미리의 아주작은 암결절이 보이는 영상이 있어 이를 6개월 마다 추적 크키가 더 커질 때까지 1년 8개월을 마냥 기다려 왔습니다.
5. 저는 병원의사가 다른 사람과 달리 감상선 암이 28개가 발견된 중증환자라고 하면서 그 어떤 내용으로도 특별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혈액검사와 CT촬영으로 추적관리를 해 온 셈입니다.
6.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저의 경련이유는 이미 폐로 원격전이된 갑상선 암이 자리하고 있었고, 폐렴이 아닌 갑상선 암이 장막과 허파로 전이를 일으키면서 발생한 폐렴증사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제몸이 이렇게 까지 망가질 때까지 담당전문의는 단 한번도 전신 MRI 나 PET CT 촬영을 권유 받은 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전이로 의심되는 암의 조직검사를 통환 암의 여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치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제가 전북대학병원에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 010-2886-9721 임종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말씀주신 갑상선 암의 경우 추적관찰 과정에서 전신MRI나 PET CT를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갑상선암은 그 병리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목주변 림프절 이상을 침범하지 않아 전신전이는 의사로서 예견이 힘듭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지연에 따르 인정되는 금액도 위자료 위주의 소액이라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