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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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사고 이후 청력상실
작성자
김미은
작성일
2023-12-15 13:48
조회
574
답변완료
모친(56년생)께서 20년전 대학병원에서 중이염 수술 이후 10년뒤 재발하여 2011년 다른병원(해당병원)에서 재수술하고 치료중이었으며 정기적인 드레싱을 함
코로나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3년간 치료를 못감

23년 2월 오랜만에 치료를 갔는데 담당주치의가 없어서 다른 의사가 드레싱을 함
치료중에 푹 찌르는 느낌 이후 엄청난 고통과 치료를 끝내고 나와서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로 병원 로비에서 한시간 넘게 누워있다가 간신히 나옴

이후 어지러움 증상과 구토증상이 심해서 전혀 일어나지를 못하고 휘청거림 넘어짐 주말이라 병원도 못가고
월요일이 되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내방함
귀에 구멍이 났다고 전전긍긍하며 바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하고 절대 안정하라며 계속 안정제와 항생제를 3일간 투여 후 수술하고 4일 후 퇴원
병원비는 내고싶으면 내고 말람 말라고 함
수술 이후에도 어지럼증과 균형감각 이상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나 치료를 책임지겠다하여 약 8개월간 치료를 이어갔으나 청력을 완전 소실했다는 통보와 향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보상등을 보험회사와 얘기하라고 함
과실을 다 인정한다 책임지겠다 보상해주겠다
사고낸 의사는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등의 내용이 담긴 녹음 확보된 상태
사고 이후 진료, 치료, 검사비 모두 무료였음

보험사 자문의뢰와 검토 결과 의료과실없음, 보상지급금 없음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니 병원측에서 구멍이 난 원인을 알 수 없다
어머니가 치료를 게을리했다라고 주장함

저희로선 멀쩡히 드레싱하러 갔다가
구멍이 난 이후 극심한 고통이후 청력까지 소실된 상태인데
병원측에서는 구멍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발을 빼니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전체 1

  • 2023-12-18 10: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병원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 산정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소송,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정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병원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 절차를 희망하지않으면 남는 것은 소송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행위 즉 귀에 구멍이 나도록 한 행위와 청력상실 사이의 원인을 파악 하기위해서는 의사, 병원관계자의 녹음 파일 보다는

    진단서, 진료기록부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소송승소율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사고난 병원 진료기록부 전체를 확보하여 주시고 다른병원에서 청력상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을 우선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현재 환자 청력 소실의 원인이 귀에 구멍이 난 것 때문이라고 하면 소송진행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저희 사무실 소송경험상으로 귀에 구멍이 난 것만으로는

    청력상실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임하기 전 청력상실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 본 다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여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