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하의 병원MS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언

‘병원MS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MSO는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약자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하며 ‘병원MSO’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병원MSO의 주된 역할은 각 병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진료, 수술 이외 경영에 관한 부분을 위탁받아 각종 자문 및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공급, 병원 인테리어나 병원시설관리업무 지원부터 병원마케팅, 병원경영에 관한 노하우 제공 등입니다. 병원MSO를 통해 병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최근 아래와 같이 ‘1인1개소법(이중개설금지법)’ 합헌 판결로 병원MSO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1개소법’의 규제 하에서도 병원MSO는 병의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합법으로 법률상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1개소법(이중개설금지법)에 대한 판결(2019.08.29)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어떠한 이유로도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조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의료기관 1인1개소법(이중개설금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5년 만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의료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병원MSO” 의 법률적 위험성

병의원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이제 각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은 ‘1인1개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병원 물품 구매, 병원 마케팅 및 경영 등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병원MSO 설립, 운영을 통해 경영 효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MSO는 ‘1인1개소법’ 아래 가장 적합한 대안인 만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병원MSO는 의료기관을 지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경영지원서비스만 제공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가 경영 간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합법적인 경영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간혹 ‘1인1개소법’을 회피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하는 형식상의 병원MSO는 ‘1인1개소법’ 위반 또는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병원MSO’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의 필요성

‘1인1개소법’ 아래 병원MSO는 병원을 설립하려는 의료인들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안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병원에 관계된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1인1개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순 병원MSO의 적법 운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활성화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병원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한 병원MSO를 설립∙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탄탄한 법률적 토대를 기반으로 병원MSO 설립을 계획해야 하며, 계획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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